글

라벨이 산업안전보건법인 게시물 표시

[7월 매장 노무] 현장 감독 대비! 고용노동부 폭염 기온별 작업 중단 기준 및 사업주 열사병 예방 지침 요약

이미지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전국적인 폭염 특보가 빈번하게 발령되는 시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작업 근로자 및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집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불시 현장 특별 감독을 예고함에 따라, 단순한 권고 사항으로 치부하고 방치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과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직원들의 온열질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주중에 사업장에서 반드시 세팅해 두어야 하는 기온별 휴식 기준과 행정 점검 실무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고용노동부가 현장 감독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사업장 내에 [물, 그늘, 휴식]이라는 3가지 기본 인프라와 규칙이 정량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규칙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시원한 음용수나 멸균 식염수 등이 상시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늘 (시원한 휴식 장소): 야외 작업장의 경우 햇볕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천막이나 그늘막이 설치되어야 하며,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가 구동되는 독립된 휴식 공간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휴식 (폭염 특보 시 정기 휴식):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매시간 일정 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며, 근무자가 스스로 몸 상태 이상을 느낄 때 자유롭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2. 기상청 체감온도별 고용노동부 작업 통제 및 의무 휴식 기준 지방고용노동청의 단속 기준이 되는 기상청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른 정량적 작업 제어 지침과 시간당 휴식 매칭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청 특보 구분 일 최고 체감온도 기준 사업주 의무 조치 및 작업 통제 규칙 시간당 필수 휴식 시간 폭염주의보 발령 체감온도 33...